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멕시코 법인 사례가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 지역 소재 A 법인은 마킬라 프로그램 (IMMEX) 운영하며, 잘못된 운용으로 인하여, 200x년 회기 관련 세무 감사를 통하여 201x년 미납 세금 및 벌금 명목으로 $xxx, xxx, xxx 금액 부가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행정 소송을 통하여, 201x년 사업체가 패소하였습니다.
패소 확정된 금액 집행 관련, 201x년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하여 행정 소송이 들어갔고, 행정 집행 공문은 3년 반에 이르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잘못된 행정 집행 사유로, 해당 벌금 부가 공문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사업체 담당 변호사는 201x 행정 집행 공문이 2019년 무효화 되었으니, 다시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 지요?
YG consulting 답변)
201x 년 확정된 미납 세금 및 벌금에 대하여, 멕시코 국세청이 법적으로 집행 강제할 권한은 최대 5년입니다. 2019년 토대, 5년이 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은 멕시코 국세청이 강제 집행 행사 시기에 기간 (시효, Prescripcion) 계산이 중지됩니다.
집행 행정 공문이 행정 소송을 통하여 무효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토대, 201x 년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새로운 집행 행정 공문 발행을 통하여 이행 강제 가능합니다.
2004년 연방 대법원 제 2법정 판례: 2a./J. 141/2004.
결론 말씀 드리면, 국세청은 다시 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