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다른 정보 섹션에서 말씀 드렸지만, 현재 허위 영수증 매매 (Compraventa de las facturas) 행위를 조직 범죄 (Delitos organizados) 중 한 종류로 구분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화된 법령에 대한 토의가 연방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불법 자금 세탁을 통하여 형성된 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 (Extincion de Dominio)을 현재 지방법에서 연방 법 (Federal)으로 상향 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토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더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기존 대바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 발생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 하거나 (EFOS), 해당 영수증 수령 (EDOS)을 통한 공제 토대, 세무 상 불법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한 행정 및 형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영수증 매매가 조직 범죄로 구분되는 경우, 검찰 특수부 (SEIDO) 에서 관리됩니다.
연방 세법 (CFDI) 규격에 맞춘 정식 전자 영수증 (CFDI) 뿐만 아니라;
** 실제로 영수증 명시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 영수증 발행인은 영수증 명목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반 시설 및 자격을 갖추었는지?
주요하게 두가지 부분에 집중하고 있읍니다. 실제로 해당 행위가 발생하였어도,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허위 영수증 이라고 의심된다고 하는 공문을 받으시면, 해당 사실을 법적 실무적 차원 증빙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