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진행되고 있는 멕시코 세무 조사 및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결정 공문을 검토하다면 보면, 관세청 (Aduana) 국세청 (SAT)등과 같은 세무 당국은 현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연방 행정부 추진 긴축 재정 정책 (Austeridad)에 너무 충성을 하다 보니, 현재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사업체들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려고 하는 의도 (?)가 있는 것이 의심될 때가 종종 있다.
실무상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를 들자면;
- 멕시코 x 지역 소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공장 부지 옆에 별도 소각장을 만들기 위하여, 포크레인 이용 서비스를 통하여, 지반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사업장은 이에 대한 대금 지불 및 전자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해당 대금 지불 및 전자 영수증은 세무 당국에 의하여 기각 처리 (비용 불인정)되었는데, 해당 사업장에게 "..포크레인 기사에 대한 학위"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처리하겠다. 사업장은 해당 학위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포크레인 기사도 당연히 제출할 법적 강제 의무는 없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멕시코 소재 사업장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법률 회계 세무적 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함으로서, 이후 발생 가능 세무 조사에 대한 대비 및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에 있어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