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5월 1일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개혁을 통하여, 직원 자녀 중 16세 이하로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사회 보험청 (IMSS) 발행 관련 진단서 (Constancia)가 있을 시, 동법 42조 IX 항 토대, 고용주에게 휴직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는 고용주는 결근 (휴직)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가능하다. 물론, 고용주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임금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