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7월부터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상 세무 주소지 (Domicilio fiscal)을 기입하는 것은 선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지출을 함에 있어서 수령한 전자 영수증에 받으시는 사업장 주소지가 기입되지 않아도 공제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분들은 전자 영수증 상 세무 주소지가 기입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무 주소지가 표시된다고 하여도 법적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