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멕시코 xx 지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x년 5월에 201x 년 1월 부터 8월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고, 많은 행정적 어려움끝에 201x년 이자와 더불어 멕시코 법인 은행 구좌에 환급 신청 금액과 함께 입금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은 환급 신청 기간이 포함된 회기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받았으며, 세무 조사 결과, 환급 신청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하며, 국세청에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과 함께, 미납 세금, 이자, 벌금도 지불하라고 세무 조사 최종 공문을 받았는데;
국세청이 201x년 1월부터 8월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였다는 것은 환급 신청시 첨부된 자료를 통하여, 저희 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게 되면, 해당 세무 조사는 불법 아닌지요?
YG consulting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행위는 연방 세법 (CFF) 토대 합법적 공무 집행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면, 금액 대비, 일부 경우, 관련하여 환급 금액이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세무 조사를 시행합니다.
만약, 세무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었다면, 해당 환급 행위를 통하여, 국세청이 신청 기간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세무 조사 가능 기간 5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면, 환급 신청 기간을 포함한 회기에 대하여 세무 감사 진행 가능합니다.
법인 담당 세무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와 함께, 기존 환급 신청시 제출된 서류들, 최종 세무 조사 결과 공문을 확인 후, 위법 여지가 있다면 법적 방어 (행정 제고, 행정 소송)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