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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04:0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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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성문법 체계를 지향하는 멕시코는 한국과 동일하게 모든 법률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기본적인 틀은 해당 법률 토대, 작성되지만, 법에서 일부 사항은 계약서 당사자들간에 재량권 (discrecionalidad)을 부여한다.


계약서 관련, 이러한 재량권은 연방 민법 (CCF, Codigo Civil Federal) 1832 조, 상법 (CCom, Codigo de Comercio) 78 조에서 표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에 의하면, "계약 쌍방은 계약서 상에 의도한 바를 전부 기재하고 해당 권한 및 의무에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아니며, 쌍방은 계약서 서명에 있어서 어떠한 물리적 압박, 실수 및 오해가 없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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