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연방 세법 (CFF) 33조, I, h) 항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연방 세법들 (연방 세법,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etc) 특정 조항에 관한 세무 당국 해석안을 연방 관보 (DOF)에 발표한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들은 업무와 연관된 특정 조항을 적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 및 세무 당국 기준을 추측하여 보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세무 당국 해석안 (CNV, Criterios No Vincultativos)은 납세자들 상대, 안내 (Orientacion)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 상대 권한 또는 의무를 부여할 성격을 지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CNV 토대, 납세자 및 세무 당국은 위법을 논 할시, 해당 규정에 기반을 할 수 없다 (연방 순회 법원 판례 Jurisprudencia. XIII.P.A.J/2 (10a)).
CNV는 평균 4개월마다 한번씩 연방 관보에 발표되어진다.
2019년 경우, 4월 30일, 8월 21일 공고되었으며,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업무 성격 별, 회계 세무 담당자들 경우, 계속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