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A 사업체는 특정 국가에 본사 B를 보유하고 있다. 본사 지시에 의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C로부터 물건 X를 구입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D에 물건 X를 전달하였고, A 사업체는 해당 서비스 대금으로 K 상당 인보이스를 B 사 앞으로 발행하였다.
- 사업체 C는 A 앞으로 인보이스 발행, 대금 지불은 A 업체 금액으로 먼저 지불하고, 추후, B 로부터 수령
상기와 같은 상행위는 2019년 세무 조례 (RMF), 소득세, 부가가치세, 멕시코와 본사 소재간 이중 과세 방지 협약 토대, 세무적 영향을 감안한 후에,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져야만 하였었다.
앞에서 언급된 상행위는 상품 X 가 멕시코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가 없다고 하여도, 수출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할 가능성이 있으며, 통관 서류 작성 필요가 있다. 또한, 인보이스 (Factura) 발행 및 X 관련 대금 지불 순서에 있어서, 잘못된 처리로 인하여, 이중 매출 발생, 결과적으로 소득세 2배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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