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 부동산 판매 또는 구입 (연방 세법 CFF. 27조, 소득세법 LISR. 93조, 126조, 132조 및 160조, 세무 조례 RMF 3.15.6)
- 법인 청산 (CFF. 27조)
- 법인 주주 정보 (CFF. 27조)
- 부동산 관련 권한 이전 (자금 세탁 방지법 17조, 23조)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 Correduria) 및 법원 판사와 같은 공무원은 상기 행위 발생시, 관련자 정보를 국세청 (SAT)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 관련자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주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