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접한다. 멕시코에 사업체를 설립함에 있어서, 일부 행정 업무 (국세청, 이민청, 은행, etc) 원인, 멕시코 현지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직원에 대한 멕시코 신설 법인 차원 법적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 상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멕시코 신설 법인 본사 (한국, 미국, 파나마, 독일, etc)에서 멕시코 현지 직원 은행 구좌에 직접 국제 송금을 통하여 월급을 지불하는데, 멕시코 현지 직원은 대부분 경우, 해당 수령액을 신고하지 않는다.
상기 사례에 대하여;
- 멕시코 신설 법인 차원에서는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 외국 법인과 멕시코 현지 직원 사이 거래이므로...
- 외국 법인 경우, 해당 송금은 비공제 회계 처리시, 법적 문제 가능성 낮다 (외국 법인 소재 국가별 세법 참조 필요)
- 멕시코 현지 직원 경우, 소득세법 차원에서 소득을 별도 개인 세무 신고하여야만 한다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이러한 경우, 관련 직원은 개인 전문 서비스 직급으로 국세청에 등록하고, 소득 %에 따라 차별 세율 계산 및 납부 의무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 참조 가능성 및 출처 토대, 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약 검토) (예외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