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사 부재리 (一事不再理 , ne bis in idem ) 원칙은 일단 확정 처리된 사건은 다시 한번 재심을 통하여 처리될 수 없다는 법률 상 원칙이다. 세무 조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근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세무 조사 특수성에 있어서 해당 일사리 부재 원칙은 예외를 가질 수가 있다. 즉, 특정 회기에 대하여 세무 당국 (SAT, Aduana, IMSS, Infonavit, etc)에 의한 세무 조사를 통하여 미납 세금과 벌금이 확정되었다고 하였을 때, 관련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보강 세무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을 때, 보강 세무 신고 및 관련 보강 전자 회계 기장 송부함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 관계가 존재하였을 때, 해당 사실 관계 토대, 동일한 회기 및 세금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이 법적 가능하다.
멕시코 xx 사업체는 회기 20xx, 20xx 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세 관련 세무 조사를 받았고, 세무 기관에 의하여 부가된 모든 미납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회기, 동일한 세금에 대하여 추가 세무 조사를 받는 다는 상황에 대하여, 자문 요청이 있어서 관련 서류 검토한 바, 금액이 상당한 외국 본사와 이루어진 xxx 관련 계약서를 회계 기장 및 세무 신고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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