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세법 (LISR) 27조 III 항에서는 지출을 공제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영수증 (CFDI) 을 구비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영수증 관련 조항은 연방 세법 (CFF) 29조에서 최소한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
상기 조건들에 더하여, 2017년 7월부터, 영수증 발행인은 기재 금액 수령함에 있어서 관련 보충 영수증 (Complemento de pago)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게끔, 국세청 세무 조례 (RMF)를 통하여 의무되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며, 단순화 보다는 복잡하여 지는 많은 납세자 의무는 법적 정당성에 대한 학문적 의문이 더하여 진다.
연방 세법 33조 I 항에 의하면, 세무 당국은 세무 관련 무료 보조와 더불어 조례를 통하여 납세자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조례는 추가적 의무를 지울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No generaran obligaciones o cargas adicionales). 이러한 대전제 토대, 국세청 세무 조례 언급 보충 영수증은 납세자 대상 추가적 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불법 (Ilegalidad)으로 해석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