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전 가격 (정상 가격, Precio de transferencia, Transfer Pricing) 관련, 일반적으로 많이 오해하는 사례 중, 하나는 이전 가격 조사 의무는 멕시코 소재 회사와 멕시코 이외 국가 소재 관계자 회사간에만 이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들로서, 멕시코에 모두 위치하는 경우에도, 이전 가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적정 매출 및 지출을 결정하고, 해당 조사 자료를 멕시코 내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