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소득세법 (LISR) 8조에서는 환차익을 이자 (Interes)와 동일하게 세무 상 처리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연방 헌법 (CPEUM) 31조 IV 항 비례 및 평등 원칙을 위배한것이라는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에 대하여, 최고 사법부는 판례 (1a. XXIX/2017 (10a))를 통하여, 언급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헌 신청자는 부동산 매매와 비교하여, 환차익을 통하여, 가상 이익 혹은 적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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