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 대행 업무를 하다 보면, 이따금씩은 회계 장부 및 서류 검토 후, 환급 진행을 하지 말것을 추천드리거나, 회계 장부 보강 및 세무 관련 서류 (전자 영수증 및 계약서) 정정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현 정보 섹션 및 회계 세무 관련 강연에서도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행정 업무 자체도 담당 국세청과 험난한 여정 (?)을 통과하여야만 하지만, 환급 금액이 상당한 (?) 경우, 환급 신청 금액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환급 신청 이전, 대부분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 이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다.
일부 의뢰인들 경우,
- "해당 회계 기장 및 서류는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지요!"
-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 데, 그냥 저희가 말씀 드린데로 회계 기장 및 세금 계산을 하여 주십시요"
- "너무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유도리 (융통성)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기 말씀 토대,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업무 진행을 하다, 환급은 커녕, 벌금 및 자산 압류도 진행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일부 분들은 "그렇게 상황이 악화 될 줄 알았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했는데...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환급 신청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히 의견 드린다면, 멕시코 국세청 (SAT)은 연방 세금 환급에 있어서, 공제 여부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소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지만,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일률적으로 환급 불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터무니 없는 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미납 서류 근거, 환급 불가를 선언합니다. "환급은 불가능 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불가능이라기 보다는 "험난하다"라고 말씀 드리며,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국세청 담당자에 의한 터무니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서류 요청 또는 이해 불가 사유, 환급 불가하다는 공식 서류를 받으신 다면, 행정 제고 혹은 행정 소송을 진행하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의견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acion) 혹은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이 불편하시면, 다시 서류를 재정비하여, 환급 재신청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