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과소 자본 규정
차례
I. 서론
II. 과소 자본 관련 변경 내력
III. 계산을 통한 실무 적용
IV. YG consulting 의견
I. 서론 (序論)
한경 경제 용어 사전을 참고 설명하면, 과소 자본 (過少資本) 이란 특수 관계 있는 기업간
과다한 차입금을 지칭하며, 해당 과다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거나, 비 공제
처리함으로써, 소득세 부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스페인어 “Capitalizacion delgada (Thin
Capitalization)”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특수 관계라 함은 회사 경영, 자본 등을 통하여 직간접 투자 관계에 위치하여, 상대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을 칭한다. 나름 쉽게 설명한다면, 필자는 한국 소재 A 법인 대표
이며 대주주라고 가정하여 보자. 이러한 때, 친동생이 멕시코 B 법인을 설립하였고, 필자가
대부분의 자본을 지원하였다면, 필자는 B 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리고, B
법인은 배당금에 대하여 멕시코에서 많은 소득세가 부가되고, 소득세 %가 많다고 가정하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무 전략을 구상 할 수 있다.
“그렇다면, A 법인에서 B 법인에 xxx 금액을 빌려주고,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B 법인
측으로부터 수령 시, 필자가 멕시코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소득세율이 높은 B 측으로부터 이자를 많이 받게 되면, A 는 이자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B 대비 상대적으로 소득세 %가 낮기 때문에 이득이다. 또한,
B 경우에도, 해당 송금액을 지출에 대한 공제 (控除) 처리함으로써,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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