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33조에 의하면, 세무 당국은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 세무 관련 규정을 설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매년마다 변경되는 세법 조항들 및 2,3개월마다 발표되는 세무 조례 (RMF)을 통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납세자들 (법인 및 개인)은 상기 조항과 역행하고 있는 복잡한 세법 규정들을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납세자들은 특수 규정에 대한 의문 혹은 세무 행정 소송시, 특정 상황에 대한 공식 답변을 원할 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면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상황은 평균 10일 (Business days)안에 서면 답변을 하여주고, 법적으로는 동법 34조 의거, 3개월안에 답변을 하여 주게끔 되어있다.
만약, 서면 질문을 하였다면, 해당 질문에 대한 서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 번호 접수 날짜 및 진행 현황을 국세청 전자 서명 (Fiel, Contrasena)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