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및 법인 모두 세무상 공제를 받기 위하여, 다른 여러 조건 중, 전자 영수증 (CFDI)를 구비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 사업자 혹은 전문직 개인 경우에는 차량 매매 공제 관련 특별한 문제점 (?) 혹은 의문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전자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자 (월급 수령자) 또는 멕시코 Tax ID (RFC)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으로서, 차량 구매를 하고, 관련 차량에 대한 전자 영수증에 해당인이 기술되어있는 사람이 차량을 판매하였을 때, 의문이 발생한다.
특히, 해당 개인 차량을 법인 혹은 개인이 구매를 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세무 상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종 종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LI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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