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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05:1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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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6월 멕시코에 첫 발을 딛던 당시와 비교하면, 대략 20년이 흐른 현재, 법적 실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필자 직업군에서 필자 한사람으로 출발하였던 전문직은 점차적으로 전문직 종사하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한국과 직항도 있어서인지, 많은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K-Pop을 포함, 세계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멕시코 소송과 관련하여, 기존과 비교하면,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발견되긴 하나, 아직까지도 법원 판사 및 관계자들은 소송 본질보다는 형식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듯하다.


언급은 하지 않지만, 공공연하게 소송에서;


- 상대측 통보를 함에 있어서, 지불되어지는 법원 서기에 대한 수고비


- 소송을 조금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고비


- etc (기타 많은 사항을 나열하기에는 민감한 부분이라....).


상기 사항과 별도, 한국도 동일하다 생각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대한 불만과 납득 불가능 소송 결과 근거, 사법부 불신이 팽배하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 시절, 2017년 9월 연방 헌법 (CPEUM) 17조 개혁을 통하여, 소송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여야만 한다는 단락이 추가되어서, 멕시코 행정부도 상황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으나, 소송 실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판사들 포함 많은 관계자들 인식 및 교육이 우선시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소송 실무에 있어서, 많은 싸움이 발생한다. 첫째로는 소송 상대방측, 두번째는 법원 관계자 측.


종종, 법원 결정 공문이 애매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항소에는 법원 결정문 성격에 따라서, 명칭이 여러가지 존재하는, 항소 제기 기간도 제각각, 항소문이 존재).


하기 판례는 2006년 연방 대법원 (SCJN) 제 2법정 결정으로, 하위 모든 법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만 하는 성격 판례 (Jurisprudencia) 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함에 있어서, 항소장 명칭에 대한 오류가 있을 시, 항소장이 정확한 기간안에 제출되었다면, 해당 항소장을 인정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항소장 명칭 오류 이유, 기각 처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최고 사법 기관은 판단한다.


Época: Novena Época 
Registro: 175619 
Instancia: Segunda Sala 
Tipo de Tesis: Jurisprudencia 
Fuente: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ón y su Gaceta 
Tomo XXIII, Marzo de 2006 
Materia(s): Común 
Tesis: 2a./J. 25/2006 
Página: 251 

DEMANDA DE AMPARO INDIRECTO PRESENTADA COMO DIRECTO. PARA DETERMINAR LA OPORTUNIDAD EN SU PROMOCIÓN DEBE ATENDERSE A LA FECHA EN QUE SE PRESENTÓ ANTE LA AUTORIDAD RESPONSABLE, AUN CUANDO EL TRIBUNAL COLEGIADO SE DECLARE INCOMPETENTE Y LA REMITA AL JUZGADO DE DISTRITO.

La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ha sostenido que las causas de improcedencia del juicio de amparo deben acreditarse plenamente y no inferirse con base en presunciones, y que la equivocación de la vía en que se presente la demanda correspondiente no debe dar lugar a imposibilitar la defensa del quejoso ante actos que estima lesivos de sus garantías individuales. En ese sentido, cuando en la demanda se reclamen actos que se ubiquen en alguno de los supuestos del artículo 114 de la Ley de Amparo, pero se dirija al Tribunal Colegiado de Circuito, debe estimarse oportuna su promoción si es presentada dentro del plazo legal ante la autoridad responsable, a pesar de que a la fecha en que se reciba en la Oficialía de Partes de los Juzgados de Distrito haya transcurrido el plazo previsto para ello, y que en esa demanda se expresen los antecedentes del acto reclamado, la protesta de decir verdad o algún otro de los requisitos establecidos por el artículo 116 de la Ley citada para la promoción del amparo indirecto; pues pretender desentrañar la intención del impetrante con la mención de esos requisitos, llevaría a establecer la vía de impugnación bajo indicios que constituyen un criterio subjetivo, siendo que lo aplicable es un criterio objetivo que no dé lugar a dudas sobre la intención de promover el amparo directo, como es la autoridad a la que se dirige y el lugar donde se presenta la demanda. En consecuencia, si su presentación ante la responsable ocurrió en tiempo, debe considerarse que la demanda de garantías fue presentada oportunamente, con independencia de que el Tribunal Colegiado de Circuito que la recibió se declare incompetente y que el Juez de Distrito ordene su regularización, en cuanto a la satisfacción de los requisitos de la demanda de amparo indirecto.

Contradicción de tesis 42/2005-PL. Entre las sustentadas por los Tribunales Colegiados Cuarto y Quinto, ambos en Materia Civil del Tercer Circuito, y los Tribunales Colegiados Quinto y Sexto, ambos en Materia Civil del Primer Circuito. 24 de febrero de 2006. Cinco votos. Ponente: Genaro David Góngora Pimentel. Secretaria: Blanca Lobo Domínguez.

Tesis de jurisprudencia 25/2006. Aprobada por la Segunda Sala de este Alto Tribunal, en sesión privada del primero de marzo de dos mil s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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