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회기 종료 후, 4월달에 개인은 연말 정산 신고를 하게끔 의무 되어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임금 소득자, etc. 등이 존재하며, 해당 개인들도, 개인 공제 항목 (의료비, 자녀 학비, 안경 구입, etc) 존재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 공제 항목 존재, 대부분 경우, 환급 발생하고, 법인과는 틀리게 환급이 신속 (?)하게 진행됩니다.
개인 연말 정산 (Declaracion anual) 신고시;
- 빌린 금액 (차금. Prestamos)
- 상금 (Premios)
- 기부 받은 금액 (Donativos)
상기 금액 별도, 혹은 총합이 기존 회기 대비 MX$ 600,000 초과하는 경우, 별도 보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소득세법 90조 의거, 신고하지 않을 시,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추후 미납 세금 및 벌금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