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적인 측면(側面)
연말 상여금(Aguinaldo)에 대한 정의(正義)는 노동법(LFT), 소득세법(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사회 보험법(LSS, Ley del Seguro Social)등에서 어떠한 것이다! 라고 특별히 규정(Definicion)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일부 역사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말의 어원이 라틴어 Aguilando (Aguinando), 혹은 hoc in anno (en este ano)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하고 단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연말 상여금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제되기 시작한 때는 1970년 노동법 제정(制定)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법 제정때의 취지 (exposicion de motivos)를 보면, “멕시코는 12월에 몇개의 축제를 벌이며, 매월의 살림 살이 (housekeeping)를 위한 임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멕시코의 이러한 관습을 받아들여, 노동법 87조는 12월 20일전, 최소 15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다 (El pueblo mexicano celebra algunas festividades en el mes diciembre, que lo obligan a efectuar gastos extras, lo que no puede efectuar con su salario, porque este esta destinado a cubrir las necesidades diarias. El articulo 87 recoge esta costumbre del pueblo y señala la obligación de pagar un aguinaldo anual, antes del veinte de diciembre de cada ano, equivalente a quince días de salario, por lo menos)”. 이러한 노동법 87조는 1970년 7월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취지에도 나왔있지만, 최소 15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연말 상여금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다른말로 한다면, 최소이기때문에 계약서등에 의하여 15일간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법 386조, 391조, 396조에 의거하여, 직급 (Categoria de empleados) 혹은 노동 조합 (Sindicatos)에 따라서 연말 상여금을 차등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해 두기 바란다.
또한, 일부의 한인 사업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연말 상여금을 12월20일까지 지불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데, 노동법 87조는 12월20일전, 즉, 늦어도 12월 19일까지는 연말 상여금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즉, 종업원은 이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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