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 영세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회계 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 하기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저가 멕시코에서 대략 xx 년간 사업체를 운영하였는 데, 다음과 같은 세무 관련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법인을 운영한지가 5년 이상되었고, 정상적으로 회계 및 세무 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기간도 오래되다 보니, 사업체를 저 멀리 지방 주소지로 이전하고, 현재 주소지에 새로운 사업체 (법인, 개인)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가능할 지요? "
멕시코 영세 법인들이 질문하시는 공통된 상기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드립니다.
- 멕시코는 전자 영수증 및 전자 회계 기장 등 한국 보다 세무적인 면에서는 많이 진보하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영세 사업체들이 법인 연식 (?)이 오래되고, 주변에서 세무 감사 소식이 들려오면, 기존 법인을 머나먼 주소지 (?)로 변경하고, 기존 주소지에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고, 관련하여, 국세청 시스템 미비로 문제점이 있었지만 세무 관청에 의하여 발견이 힘들었습니다.
- 최근 몇년간 멕시코는 국세청 및 세무 당국 (관세청, 사회 보험청, 지방 국세청)과 시스템 통합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주주 관련 정보도 등록하게끔 의무화 되었습니다.
- 법인 전자 서명 (Fiel)을 통하여, 주소 변경 (Cambio de domicilio fiscal) 행정적 업무는 그다지 어려운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 (법적, 실무적)는 주소지 변경을 하고, 이후, 사업체 관련 문제 발생 시, 해당 변경된 주소지로 세무 감사 진행을 하거나, 국세청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특정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을 시,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적 문제로 까지 비화될수 있습니다.
- 미납 세금 및 벌금 경우, 멕시코 법인 관련자들 (법인 대표 및 주주) 부동산을 포함한 재화에 대하여 압류 조치 및 국유화가 가능합니다.
- "로마에서는 로마법"이라는 말처럼, 최소한 하기 링크에서 언급한 세금 신고 여부가 되었는지 (세무 신고 내용 정확성과 무관)만 체크하여도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2976
- 또한, 멕시코 소득세법 및 기타 세법들 참고, 사업 운영하시며, 기본적인 세무 관련 지식은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멕시코내 영세 사업체 대부분은 기본적인 세무 의무 준수도 되지 않고 있읍니다. "세무는 어려워서 모두 회계사에게 맡겨 놓고 있다"고 말씀 주시지만, 행정적 업무 처리는 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회계사는 단지 조언만 줄 뿐입니다. 사업체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회계사도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만약, 회계 세무 신고가 적절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세무 당국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부, 세무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우지만, 세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변호다들보다 백배 나을 것입니다). 납세자 보호원은 국가에서 무료로 세무 관청 상대, 무료로 납세자를 보호하여 주는 정부 기관입니다.
납세자 보호원은 멕시코 전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니,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