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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6 05:1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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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59년 4월 30일 멕시코 연방 관보 (DOF) 발표 토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의무 회계 감사 (Dictamen de estados financieros)가 강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 회계 감사는 멕시코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도 그렇지만,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즉, 의무 회계 감사를 선택 회계 감사로 전환한 이유가 발표된 대통령령 (Exposicion de motivos de Presidencia de la Republica)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무 회계 감사를 통하여 신고된 회계 감정사 의견으로서, 세무적 영향력 (회계 및 세무 관련 잘못 기장 혹은 신고) 있는 감사 의견서는 전체 토대, 2005년  2.0%, 2009년 1.17%, 2011년 0.97% 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정확한 회계 기장 및 세무 신고 진행되었다고 감사 의견 제출된 사업장에 대한 세무 관청 세무 감사에서 문제 발생과 함께 벌금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의무 회계 감사에서 감정 의견이 긍정적으로 산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업장들이 의무 회계 감사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감사 진행 회계 법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계 감사 선택 받은 회계 법인은,  회계 감사 서비스 지불하는 의뢰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의뢰인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언론 매체를 통하여 종종 접하는 사실에서도 확인 할 수 도 있는데, "......주식 시장 상장된 xxxx 법인은 회계 감사를 통하여, 전년 회기 $ xxx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올해 xx월 xx 일 공시를 통하여, 적자 $xxx 토대, 파산 신청을 하였다".


종종 멕시코 사업장 출장을 통한 회계 기장 및 세무 신고를 검토하다 보면, 터무니 없는 행정 처리 및 회계 기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악의 사례는  회계 현금 계정 (은행 Banco) 상, $xxx 상당 많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있으나, 실제적으로는 MX$1,200 (USD $60) 상당 금액만 예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었다.


상기 사항은 회계를 모른다고 하여도, 멕시코 주재 법인장 혹은 회계 책임자와 함께 외국 주재 본사에서 확인 가능한 기본적 사항임에도 해당 사항을 경시, 이러한 멕시코 법인에 대한 잘못된 회계 기장이 수년간 이루어져서, 주식 시장 상장된 본사는 "정정하기에는 파장이 너무 큽니다...할 수 없지요..너무 믿은 우리측 잘못이 큽니다. 위험 부담이 있지만 정정 없이 그대로 진행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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