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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 멕시코 연방 사법부 (연방 대법원 SCJN 포함, 모든 연방 법원) 인증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전문 감정사 등록
 
  • 멕시코 연방 사법부 (연방 대법원 SCJN 포함, 모든 연방 법원)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인증 공인 한국어 (한서, 서한) 통번역가 등록
 
 
 
멕시코 연방 감정사 (Perito) 는 연방 대법원 포함, 법률 분쟁에 있어서 사법부 (민사, 상사, 행정, 노무, 형사 법원, etc)가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전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한국어 (한서, 서한) 통번역사 (Interprete, Traductor) 는 법률 분쟁에 있어서, 한국어 관련 서류 (한서, 서한)에 대한 번역 및 통역을 할 수가 있으며, 이를 공식적으로 법적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멕시코 회계사와의 계약시 유의 사항

    본인이 멕시코 국내 여러 사업체를 방문하며 느낀 사항중의 하나는, 사업을 하시면서 매우 용감(?) 하다는 것임. 물론, 일부 사업체는 변호사 혹은 회계사를 고용하였다고 하나, 거의 대부분(90% 이상) 의 변호사들이 세금 혹은 회계에 대하여 무지하고, 회계...
    Date2012.01.10 Views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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