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09.01일부터 시행되는 "발행 영수증 대비 수령 금액에 대한 추가 영수증 발행" 관련 동년 동월 17일 개정 세무 조례가 발표되었고, 해당 개정안 대비, YG Consulting 안내문 발행 및 송부하였으나, 이메일등을 통하여 수령받지 못하신 의뢰인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 2018.01.01일 전자 영수증 3.3 안내문 송부하여드렸읍니다. 2018년 세무 개혁안 포함
- 영수증 취소 관련 상대방 동의를 취하는 것은 2017.11.1일부터로 재연기되었으며, 해당 안내문도 이미 전송되었읍니다.
- 발행 영수증 대비 수령 금액에 대한 추가 영수증 발행도 2018.09.01일 발행 송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