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Impuesto Sobre la Renta, ISR) 계산 방법 -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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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면서, 헌법 31조 4항에 근거하여,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교회 및 공익 재단도 예외 사항 없음),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는 회계연도가 끝나고(매년 12월 31일), 3개월 기간안(dentro de los tres mese)에 세무서 홈페이지(www.sat.gob.mx)를 통하여, 회계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다(개인의 경우 4월달). 이론적으로만 말하자면 소득세는 일년에 한번만 납부하게끔 되어있다. 즉, 바꿔 말하면, 매달 17일 까지 내는 소득세는 소득 임시세(Pago Provisional )라고 할 수 있다. (1년치를 연말에 한번에 내려면, 부담되니까! 매달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달에 한번씩 조금씩 내렴! , 이런 취지가 아닐까, 쉽다)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총 납부 세금 |
$100.00 |
$ 100.00 |
$ 100.00 |
$100.00 |
$ 100.00 |
$ 100.00 |
$ 100.00 |
$ 100.00 |
$ 100.00 |
$ 100.00 |
$ 100.00 |
$ 100.00 |
$ 1,200.00 |
예를 들면, 2009년 매월 100뻬소씩 소득 임시세가 계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2009년 한해 총 납부 세금은 1,200 뻬소이다. 그런데, 2010년 3월달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보니 1,000 뻬소가 나왔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200 뻬소를 더 납부하게 된것이다. 이러한 과다 납부의 경우는 200뻬소를 되돌려 받거나 (Devolucion) 또는 200뻬소를 다른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Compensacion)가 있다.
반대의 경우, 즉, 1500뻬소의 소득세가 계산되어 나왔을 경우에는, 나머지 300뻬소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이제는 소득세의 계산식을 알아보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는 틀리므로, 이번 연재 편은 법인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다음 연재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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