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법령은 기본적으로 매년 변경됩니다. 매년 변경된 법령 토대, 국세청 (SAT)은 내부 조례 (RMF)를 통하여, 법령에서 마련된 기본틀에 대한 상세 조항을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방 관보를 통한 내부 조례는 평균 3달에 한번씩 개정 혹은 변경된 조례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11일 2차 내부 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거의 두달에 한번씩 발표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멕시코 관세청 (Aduana)도 국세청과 동일하게, 내부 조례 (RMF)를 별도 공포하고 있읍니다.
수출입 및 세무 관련 담당자들은 반드시 매년 발표되는 주요 세법 개정 및 관련 내부 조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 내부 기준 (Criterio Interno de SAT)도 참고한다면, 대부분의 세무 관련 문서들이 디지털화되어가는 현실속에서, 국세청 전자 감사에 대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항들이 가능하지 않다면, 담당 회계사 및 변호사들에게 회사 관련 개정 세법 및 조례에 대한 요약을 요청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07.12일부터 법적 효력 발휘되는 세무 관련 2차 내부 조례 토대, 국세청은 전자 서명 (Fiel) 획득에 있어서 보다 더 강화된 서류 검토 및 내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 경우, 터무니 없는 기준 적용도 있었읍니다만...).
즉, 기존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행정 업무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세법, 내부 조례 및 국세청 내부 기준에 의하여, 현재에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문제에 대하여, 납세자는 공인 회계사 및 세무 전문 변호사 자문 토대, 어떤 선택이 사업체에 도움이 될지 선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일부 경우, 행정 제고 및 행정 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여도, 투여 시간 및 비용 대비, 사업체측에서 행정 당국이 요구하는 행정 서류를 구비하는 쪽이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