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6월 1일부터, 기존 회기 발생한 적자에 대한 세무 감사 관련 연방 세법 (CFF) 적용됩니다. 중소 사업체 및 대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중요 사항으로, 작성 서류는 2018년 11월 혹은 12월 중 멕시코 한인 대상 주간지에 87편 혹은 88편으로 연재 예정으로 있습니다.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불소급 원칙" 및 연방 세법 (CFF) "세무 감사 가능 기간 5년"에 대한 법적 충돌 여부에 대한 YG Consulting 의견 기재하였습니다.
차례.
머리말
I. 기존 적자에 대한 세무적 계산
II. 연방 세법 69 Bis 조 개혁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
1. 배경
2. 연방 세법 개혁 취지
3. 연방 세법 69 Bis 조 내용
4. 법적 문제점
III. YG Consulting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