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29조 및 29-A 조 의거, 파생된 세무 조례 (RMF 2018) 2.7.1.35 에 대한 세번째 개정된 세무 조례가 발표되었다. 개정 세무 조례 의거, 전자 영수증 3.3 발행에 있어서, 금액 수령을 할 때, 추가적으로 발행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연기 (2018.09.01부터 시행)하였다.
전자 영수증 발행 관련 추가 의무 (Complemento para pagos)란 하기와 같다.
1. 4월 1일 A 가 B 를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MX $100 영수증을 발행함. B는 아직 현금 지불을 하지 않음
2. 4월 27일 B가 결제 대금 중 MX $50 을 지불
3. 5월 18일 B 가 잔액 (MX $50) 을 지불
A는 4월 1일 발행 총 금액에 대한 영수증 발행. 이후, 4월 27일 결제 대금된 금액 (MX $50) 관련 영수증 발행, 마지막으로, 5월 18일 잔액에 대한 영수증 발행.
즉, A는 영수증 발행 당시, 판매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금액 지불 비례 영수증을 계속하여 발행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다. 멕시코 국세청은 이를 통하여 현금 흐름 파악, 더욱 더 강화된 세금 징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