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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금 (관세등) 관련 세법들은 여러 가지 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법의 특성 상, 추상성이 존재하여, 해석함에 있어서 애매 모호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 상, 납세자들은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34조 토대,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세무 당국 상대, 서면 질의 (Consulta Fiscal)를 할 수가 있다.


언급된 34조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만 서면 질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무 조례 (RMF 2018) 2.1.51 의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서면 질의를 하고 관련 답변을 받음으로서, 추후, 세무 감사시 발생 할 수 있는 해석 차이를 감소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2018.04.01일부터 시행되는 세무 조례 2.1.51항은 많은 예외를 명시하고 있으니 주의하기를 바란다. 또한, 서면 답변 유효 기간 및 여러 가지 법적 효력에 대하여도 ............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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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8.03.27 Views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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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8.03.15 Views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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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회계 상 비공제 세부 내역 내 지출 표시되나, 세무상 비공제 처리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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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02.05일 연방 공보 발표에 의하여, 기존 Distrito Federal (D.F) 로 명명되던 멕시코 시티 지명이 공식적으로 Ciudad de Mexico (CDMX) 로 변경되었다. 2017.12.22일 공포된 2018년 세무 조례 (RMF 2018) 의거, 연방 세무 ...
    Date2017.12.29 Views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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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VAT) 상계, 환급과 아웃 소싱 (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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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7.08.30 Views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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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전 세계들은 하기 세법 체계 중 에서 하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 한정 세무 체계 (TTS, Territorial Tax System): 세금을 지역 한정 매출에 부가하는 것으로, 보통 조세 회피 지역이 해당 세무 체계를 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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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7.08.07 Views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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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세금 관련 매뉴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요 세금 관련 YG consulting 매뉴얼 중 한부를 멕시코 주재 사업체 시행 착오 방지를 위하여 첨부하오니 참조하십시요.
    Date2017.07.18 Views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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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렌트카 운영 업체 관련 소득세 공제 금액 한도 적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은 자동차 구입 관련 소득세 공제 금액이 제한되어있다. 자동차와 같은 고정 자산은 일반적으로 멕시코 경우, 정률제를 통하여, 각 회기마다 공제 %가 제한되어있는 데, 자동차의 경우, 특수하게, 정...
    Date2017.07.10 Views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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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세무 감사 원인, 진행 및 대응 방법 2017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해당 문서는 총 30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4개월에 걸쳐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Elcoreano)에 2017년 7월부터 연재하고, 아래는 주요 부분에 대한 발췌(拔萃) 부분이다. 멕시코 세무 감사 원인, 진행 및 대응 방법 2017 대략...
    Date2017.07.03 Views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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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입국시 여행객 물품에 대한 세금 신고 (현금 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출입국시, 소유 금액 US $10,000 초과하는 경우, 멕시코 관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멕시코 입국 시, 지참한 물품 가격 총 US $500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한 세금을 관세청 (Aduana)에 납...
    Date2017.06.28 Views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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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3년 계약서에 의한 차량 렌트비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차량 렌트 계약에 의하여, 회사 업무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4년 소득세법 개혁에 의하여, 기존 하루 최대 공제 금액 MX $250 이 MX $200 으로 변경된 경우, 렌트 차량 이용 법인 경우, 2013년 렌트 계약에 의하여, ...
    Date2017.06.22 Views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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