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는 멕시코 국내외 세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거의 매주마다 발표되는 행정 법원 판례 (Tesis, Jurisprudencia)는 세무 및 회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판례를 도출하는 멕시코 법원은 크게 사법부 소속 법원 및 행정부 소속 행정 법원으로 양분되어진다.
멕시코 이외 국가 법학자들은 해당 사실에 대하여, 3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분할 기반, 국가 권력 독점을 막는다는 주요 목적외에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추구함으로서, 민주주의 지향 추구하는 멕시코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 행정 법원은 연방 헌법 73조 기반, 행정부 소속 재무부로부터 회기 예산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법원장은 상원 인준을 거침으로서, 문자 그대로, 독립성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도출되어지는 판례들이 전적으로 행정부 소속 관청들 승소로 이루어지는 측면은 없는 것으로 나름 주관적 해석한다.
개인적으로는, 멕시코 사법부 장 연방 대법원이 독립성 결여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최근 세무 관련 일례 판례를 통하여 나름 의심을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무 당국 및 납세자들간 분쟁은 행정 법원을 통하여 해결되어진다는 사실하에, 회계 기장 작업, 매출 및 공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멕시코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개인은 반드시 해당 판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공포되는 많은 판례 숙지는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니, 회계 법인 혹은 세무 전문 로펌으로부터, 이슈 발생시, 문의를 통하여 해결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기업 및 중견 사업체를 제외하고, 멕시코 소재 대다수 중소 규모 사업체 및 개인은 해당 사실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경제적, 언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