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들어, 몇몇 분으로부터, 사업장 임대비 인상 관련에 대한 질의를 종종 받는다. 한국 같은 경우, 우스개 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멕시코도 예외는 없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관련 임대비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임대 계약 기간 종료 후, 건물주 (임대주)와 세입자는 자유로이 임금 인상 혹은 저하에 대하여 논의할 수가 있다. 임금 인상률 100%, 200%등도 가능하다.
계약 기간 관련하여는 일반 사업장 경우, 계약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할 수가 있으며, 가정집의 경우에는 최소 1년이상 계약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비 인상에 대한 제한은 거주지, 즉, 아파트, 단독 주택등에 한정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2017년 멕시코 시티 경우, 멕시코 시티 민법 (CCDF, Codigo Civil para el Distrito Federal) 2448 D 조 기반;
렌트비가 MX $407,646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년 인상률은 기존 년도에 비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하기 사항과 별도로, 사업장 및 주거지 임대비 관련 금액은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세법들에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