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는 의뢰인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필요하다. 즉, 매매 관련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가정 시, 매매 대상에 대한 설명, 보증 기간, 관련 상표 및 특허에 대한 특이 사항등이 필요하며, 제공 자료 토대, 로펌에서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관련 멕시코 법안들 토대 계약서 수정 및 완성 단계를 거친다.
극히, 일부 의뢰인들 경우, 무조건적으로 xxx 계약서 하나 만 작성하여 달라고 하는데, 설명없이, 계약서 작성은 YG consulting 포함 99% 로펌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힘들다는 것을 밝힌다.
쉽게 설명하자면, 계약서 서명 쌍방 측에서 원하는 바에 대한 골격을 제시, 로펌에서, 골격 토대, 살을 붙이는 세부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계약서 검토를 위하여는, 계약서 상대방 서류가 필요하다 (의뢰인 상대측 회사 존재 여부 및 대표의 법적 권한 확인 및 첨부 서류등).
또한, 계약서 모든 조항들에 대한 대략적 요약을 검토하여 볼것을 추천한다 (제일 좋은 것은 계약서 모든 조항의 번역이나, 법적 용어등 많은 이유로 상당한 어려움???).
극히, 일부 의뢰인들 경우, "다른 것 필요없으니 한번 쭉 보고, 좋은지 나쁜지 만 말씀해주십쇼"라고 하는데, 해당 사항은 모든 로펌 (99.9%)에서 가능하지 않다. 즉, 계약서 조항 해석에 따라 유불리(有不利)가 틀리기 때문에 계약서 요약본을 통하여, 상대측과 조정 단계를 거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작성 및 검토된 계약서는 계약서 서명 쌍방측에 추후 몇년에서 몇십년까지 법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작성 및 검토가 요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