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우, 법률 조언 및 회계 세무 관련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국가 공인 자격증 (Cedula Profesional)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물론, 자격증을 소유한다고 하여도, 해당 자격증을 통하여, 능력이 되는지는 별개이나, 최소한 국가에서 증빙하고 인정한 국가 자격증을 통하여 지식 보유는 조금이나마 측정 가능하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Abogado 라고 말을 하나, 해당 용어는 자격증 소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용가능하다. 자격증을 소유한 변호사의 경우, 법률적 용어는
Licenciado en Derecho 라고 칭하여, 플라스틱 변호사 자격증 뒷면 하단에 Licenciatura en Derecho 라고 표시되어있다.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Contador 라고 말을 하나, 상기와 동일하게 자격증 소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고, 자격증 소유 공인 회계사 경우, 법률적 용어는
Contador Publico 라고 말을 하며, 플라스틱 공인 회계사 자격증 뒷면 하단에 Licenciatura en Contaduria 라고 표시되어있다.
대학교 관련 학부를 졸업하고, 논문, 세미나, 종합 시험등에서 택일하여 통과된 경우, 멕시코 교육부 (SEP)에서 자격증 발행을 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번호 (Numero de Cedula Profesional) 기입을 통하여, 등록된 자격증인지 위조된 자격증 인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자격증은 몇개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학부 졸업 및 논문 시험, 세미나, 종합 시험중 하나를 택하여 통과하여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