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체류 중, 여러 이유 (여권 유효 기간 만료, 분실 및 도난, 잦은 출장으로 인한 비자 도장 인쇄될 여권 페이지 부족등)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때, 기존 여권 보유 중, 발부 받은 멕시코 플라스틱 비자에 대하여 멕시코 이민국에 별도 신고하는 절차 유무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권 번호 변경에 따른 이민국 신고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멕시코 체류 한국분들의 경우, 여권 재발급은 직접 한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진행하지만, 수령의 경우에는 DHL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별도 방문 수령없이 받을 수가 있다.
비자 초청장 (Oferta de empleo)을 통하여 멕시코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비자 면담에는 초청장에 기재된 여권과 함께 멕시코 영사와 미팅을 진행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