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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1 12:0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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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LISR) 93조, XIV 항에서는 직원이 연말 선물 구입등을 위한 금일봉을 회사측으로부터 지급 받고, 해당 현금 급여가 차별없이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가정시, 최소 하루 임금의 30일치 금액 (2017년 하루 최소 임금 MX $80.04)에 대하여 (30 x $80.04), 개인 직원은 언급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말 금일봉 (Gratificacion) 및 연말 보너스 (Aguinaldo)는 동일어로 해석을 하여야만 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한다.


회계, 세무 감사, 행정 소송등을 대비, 불분명한 용어적 차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사법부 판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데;


- 1979년 연방 대법원 4법정은, 연말 금일봉 및 연말 보너스가 문법적 차이는 존재하나, 같은 목적을 같는 것으로 해석 (Aguinaldo y Gratificacion anual a trabajadores. constituyen la misma prestacion)


- 2007년 연방 대법원 2법정은, 공무원 대상 지급 연말 금일봉 및 연말 보너스가 동의어인것 처럼, 판례 명시  (Amparo en revision. 433/2007)


상기와 같은 판례 토대, 사법부는 Gratificacion, Aguinaldo 를 동일시 하고 있다.


동의어라고 가정시, 해당 연말 보너스 지급은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87조 적용을 받아서, 직원은 최소 15일간의 보너스를 12월 20일전에 받을수 있는 권한 발생한다.


위의 설명은 직원 개인 차원에서 설명된 것으로, 연말 보너스를 지불하는 회사 차원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만 하는데,  예를 들면, 201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연방 소득세법 28조 XXX, 2016년 중순 공포된 헌법 침해 관련 대법원 판결문 토대, 직원 보유 회사는 연말 보너스 공제를 100%  적용 가능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해석된 관련 문서는, 소득세법, 연방 노동법, 연방 세법, 사회 보장법, 연방 대법원 324장 판결문, 사법부 판례집, 학계 의견등 토대, 멕시코 한인 신문에 게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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