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사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노동법 5조). ·
14세 미만의 직원 고용 금지 ·
법에서 허용된 근무 시간 이외 노동 금지 ·
노동청의 판단하에, 업무의 성격을 보았을 대, 비인간적인 근무 환경 ·
16세 미만 직원의 잔업 ·
멕시코 최저 임금 (Salarios Minimos, 2017년 $84.04) 이하 임금 지급 불가 ·
노동청의 판단 하, 업무에 상응하지 않는 임금 ·
단순 노무직 및 농장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을 초과한 임금 지불 금지 ·
임금을 사업장이 아닌, 유흥 시설, 식당, 카페테리아, 상점등에서 지불 금지 (직원들 근무지가 언급된 시설인 경우는 예외 적용) ·
특정 상점 및 장소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상품 구입 강요 불가 ·
벌금등의 항목으로 직원들 임금에서 공제 불가 ·
같은 직급, 업무, 효율성이나, 나이, 성별 혹은 국적에 따라 임금 차별 금지 ·
16세미만 직원의 밤 10시 이후 근무 금지 ·
노동법에서 규정한 직원 기본 권리에 대한 포기 강요 금지
위의 사항들에 대한 위반 사항은 근로 계약서에 작성되고, 직원에 의하여 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