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9.15일부터, 보통 2인 이상 주주를 통하여 설립되었던 법인 (회사)이, 1인 주주를 통하여 설립 가능하게끔 되었다. 해당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발기하려는 1인 주주가 국세청을 통한 전자 서명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사전 조건이 있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년 매출이 MX $5 백만 (US $25만) 을 넘지 않는 범위
- 주주는 다른 법인의 주주 혹은 경영권이 존재하지 않음
- 공증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선택), 회사 정관 작성 가능
- 상업 등기는 멕시코 경제부를 통하여 자동 접수
세무적인 면을 보았을 때;
- 일반 법인과 상이하게 현금 주의 기반 매출, 지출 파악 및 세금 납부
제일 큰 단점은;
- 아직 초기 단계라 일부 관청에서는 해당 정관 서류 인정 여부가 관건 (이민국등)
- 정관 내용을 법인 편이에 맞게 수정 불가 (공증 사무소에서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