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2.01.22 13:14 Maestro
조회 수 59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단일 회사 현금세 (IETU) 대법원 판례연구 (1)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 10 이상 거주하며, 현지 법과 세금을 몰라서, 변호사와 회계사들에게 무지하게  당하는 현실을 보고, 멕시코에 살면서 내는 수업료라고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한인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깊었습니다. 소송및 행정 업무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였는데도, 어떻게 되어가는 , 매달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변호사, 세금및 회계에 대하여 조언은 커녕, 제대로 매월 세금 납부도 하지 않거나, 터무니 없이 경우 또는, 회사 감사시  회계사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등등,  상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고자 하여, 가당치 않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연재는 세금에 관한 사항 (단일 회사 현금세 (IETU) 대법원 판례연구, 멕시코의 전반적 세법 구성, 소득세(ISR)계산 방법,  소득(ingreso) 감면 (deducción), 부가 가치세(IVA) 계산 방법, IETU 계산 방법, 세무서 (SAT)  회사 감사 (VISITA DOMICILIARIA)나올때 대처요령, 세법 소송, 한멕 이중 과세 금지 국제 조약의 협정및 사례 연구, ETC..), 특허 상표 (상표 등록 방법, 특허청 (IMPI)유사 상표의 판단 여부, 상표 유형에 따른 상표 등록, 특허청에서 조사 혹은 감사가 나올시 대처방법, ETC..), 민사 상사 (수표 PAGARE 관련 사항및 법적인 효력,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임대차 계약, ETC..), 형사법 (멕시코 형사 기관들(PGR, SSP, MP) 구성, 형사 체계, 경찰서 구금시 대처요령, 형사 소송, 한멕 범죄인 인도 협정, ETC..),사회 보장세 (IMSS), 이민법등으로 줄기를 잡아놓고, 한인 매일 사장님과의 토의를 통하여, 연재의테마를 깊이들어가거나, 관련 주제에 대한 다른 테마를 연재할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2008 1 1,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징수를 하자는 취지로, 자산세(IMPAC) 폐지(Abrogado)되고, IETU (단일 회사 현금세 ?) 시행 되었고, 이러한 시행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게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른는상태에서, 대략 30,000 여개의 개인사업자 회사들이 시행에 반하여, 헌법 소원(Juicio de amparo indirecto) 연방 법원 (Juzgados de Distrito) 제출을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 집고 넘어갈 것들중의 하나는, 헌법 소원을 제출하면, 만약 승소를 하였을 경우,  자신의 사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A, B, C, D , E씨들은 센트로에서 똑같은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세(Impuesto Sobre la Renta, ISR)  $10,000뻬소, IETU 8,000뻬소를 모두 똑같이 납세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 A씨만,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고, 만약, 연방 법원이 IETU 헌법에 위반 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였을때, A씨는 더이상 IETU 세무서(SAT)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B, C, D, E씨들은 아무리 A씨와 동일한 상황, 사업, 소득과 지출에 있다고 하여도, 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어진 IETU 계속하여, 헌법 소원 판결문의 상대성 (Relatividad de la Sentencia) 근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 한가지 의문이 들수 있다. A씨는 헌법 소송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IETU SAT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물론,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이러한.....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공제에 대하여

    어떤 것이 공제(Deduccion)되고 계산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 번 알아보자. 일부의 회계사를 통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일부의 개인 혹은 회사가 세무서의 세무 조사를 받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받는 경우를 접한 적이 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짚고 ...
    Date2012.01.29 Views6416
    Read More
  2. 소득세법(LISR)에 준한 법인에 대한 소득의 발생 시점

    그러면, 지금은 어느 달에 소득으로 계산되어지를 알아보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건(Bienes)의 파는 행위나, 서비스 (Servicio)제공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18조 1항의 경우를 따른다. 영수증 (comprobante fiscal)을 발행한 경우 물건을 보낸 ...
    Date2012.01.29 Views5843
    Read More
  3. 법인에 대한 소득 발생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 사업자(Persona física de la actividad empresarial) 및 전문직종(Servicio Profesional)에 근무하는 자의 세금계산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자는 세금 계산시 발생 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현금주의를 ...
    Date2012.01.29 Views6706
    Read More
  4. 개인에 대한 소득세 (ISR) 계산

    소득세 (Impuesto Sobre la Renta, ISR) 계산 방법 - 개인 사업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체 한인 사회의 입장에서 보아도 유익한 ...
    Date2012.01.29 Views5630
    Read More
  5. 법인에 대한 소득세(ISR) 계산

    소득세 (Impuesto Sobre la Renta, ISR) 계산 방법 -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면서, 헌법 31조 4항에 근거하여,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교회 및 공익 재단도 예외 사항 없음),...
    Date2012.01.29 Views6311
    Read More
  6. 한국 국세청 발행 멕시코 주재 기업을 위한 세무 안내서

    한국 국세청의 요청에 의하여, YG consulting이 전부가 아닌 몇가지 항목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던, 2010년 세무 안내서입니다. 대부분은 작성이 잘되었으나, 일부는 수정이 필요함 (자문이 되지 않은 부분중) 을 이곳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Date2012.01.22 Views12117
    Read More
  7. 멕시코 이민국 비자 신청시 필요 서류 (Formato basico)

    이민국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양식중의 하나인 Formato basico 입니다.
    Date2012.01.22 Views6813
    Read More
  8. 2011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본 문안은 2011년 1월 멕시코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계신 YG consulting 의뢰인들에게 발송된 문안입니다.
    Date2012.01.22 Views9082
    Read More
  9. 단일 회사 현금 세법 (LIETU, Ley del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 및 부가법에 대한 이메일 답변

    1. 하나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LIETU를 번역했을 때 단일(동일)세율법인(기업)세법으로 밖에 번역이 안되는데 단일 회사 현금 세법으로 현금을 집어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어적인 의미만 본다면, Ley del Impuesto Empresarial a Tasa ...
    Date2012.01.22 Views6170
    Read More
  10. 단일 회사 현금세 (IETU)의 대법원 판례 연구

    단일 회사 현금세 (IETU)의 대법원 판례연구 (1)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 10년 이상 거주하며, 현지 법과 세금을 몰라서, 변호사와 회계사들에게 무지하게 당하는 현실을 보고, 멕시코에 살면서 내는 수업료라고 자조적...
    Date2012.01.22 Views5912
    Read More
  11. 멕시코 비자 FM3 FM2

    비자 업무를 수년간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카더라! 통신에 의하여, 일부의 분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사기도 당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은 간략한 안내서를 통하여 멕시코의 이민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로, 비자의 신청 및 수속에 대...
    Date2012.01.15 Views6277
    Read More
  12. 관광 비자(FMM)에서 학생 비자 (FM3)로의 전환 작성 안내문

    멕시코에서 비자 행정 처리의 복잡함에 의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먼저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한 후에,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카더라! 통신에 의하여 비자 신청이 이루어 지며, 머나먼 객지에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었으면 하...
    Date2012.01.15 Views6610
    Read More
  13. 멕시코 회계사와의 계약시 유의 사항

    본인이 멕시코 국내 여러 사업체를 방문하며 느낀 사항중의 하나는, 사업을 하시면서 매우 용감(?) 하다는 것임. 물론, 일부 사업체는 변호사 혹은 회계사를 고용하였다고 하나, 거의 대부분(90% 이상) 의 변호사들이 세금 혹은 회계에 대하여 무지하고, 회계...
    Date2012.01.10 Views854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