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법 개혁과 함께 일부 비헌법적 요소들이 소득세법을 포함한 많은 세법들에 포함되었다. 비헌법적 조항이라 판단되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피해 우려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시기에 있어서 두가지 기회 (헌법 소원 제기)가 존재한다.
첫 번째. 비헌법적 요소 포함 법안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30일 (BD, Business Days)안
두 번째. 비헌법적 조항이 실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BD)안
두가지 사항 중, 택 일하여,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을 제기할 수 있다.
2016년 9월 중순 이전까지, 비헌법적 조항이라 판단되어지는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 소원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멕시코 전역소재 법원들 (Juzgado de Distrito)은 60% 비헌법적이라고 판단, 40% 경우, 헌법적이라고 판단을 하였으며, 헌법 소원 패소한 측 (국세청 혹은 납세자)은 항소 (Recurso de Revision)를 제기하였다.
해당 항소장은 사안의 중요성에 의하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on)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대략 2년이상의 사건 심리를 거쳐, 2016년 9월 중순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해당 사안이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비 공고를 하였다.
아직, 대법원 판결문이 정식 공포되지 않았으나, 법적 통보 절차 진행후, 해당 판결문 검토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