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의 회사는 대략적으로 6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주식 회사의 형태 (S A DE C.V)와 유한 회사 (R.L DE C.V)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영향으로 1990년대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세금상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2012년 1월 17일 경제부 발표에 의하면, 조만간 다음과 같은 정책들 및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 $50,000에 대한 사항 철폐
- 유한 회사의 최소 자본금 $3,000 에 대한 사항 철폐
- 상기된 회사들의 존속 기간 99년에 대한 사항 철폐
- 회사 이름 등록을 외무부에서 경제부로의 이전
- 공증 사무소의 회사 설립 공증 비용 인하 유도
- 등등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회사의 설립, 회계, 파산을 직접적으로 운용해본 필자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