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개업한지 1년이 안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에 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올해 세무사가 작년 실적에 따라서 ptu를 (reparto de utilidad) 직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에는 Empresas는 예외적으로 개업 첫 해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꼭 지불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PTU 관련 멕시코 세법을 잘아시는 군요!!
먼저,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라는 것은 회사의 전년도 이익 대비, 다음 회기 년도에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PTU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이유중 하나로서 "처음 회기 년도에는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즉, 회사가 2015년 설립되었다면, 2016년에 지불되는 2015년 회기 년도에 대한 이익 배당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변호사 및 회계사들이 혼동하는 것중에 하나가 아래와 같이 처음 회기년도에는 회사 (Empresa)는 PTU를 지불하지 않는 것인데;
- Las empresas de nueva creación, durante el primer año de funcionamiento (the start-up company during the first year of operation)
개인은 Empresa (company)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창기 회기 년도에도 PTU를 지불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Empresa 에 대한 정의는 멕시코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16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Articulo 16. CFF. SE CONSIDERA EMPRESA LA PERSONA FISICA O MORAL QUE REALICE LAS ACTIVIDADES A QUE SE REFIERE ESTE ARTICULO, YA SEA DIRECTAMENTE, A TRAVES DE FIDEICOMISO O POR CONDUCTO DE TERCEROS; POR ESTABLECIMIENTO SE ENTENDERA CUALQUIER LUGAR DE NEGOCIOS EN QUE SE DESARROLLEN, PARCIAL O TOTALMENTE, LAS CITADAS ACTIVIDADES EMPRESARIALES.
해당 조항에 의하면, 회사 (Empresa)는 개인 (Persona Fisica) 또는 법인 (Moral)으로서, 사업 행위를 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PTU 지불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