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경우, Juez는 통칭적으로 모든 판사를 뜻합니다. 그러나, 사법부 조직법(Ley Organica del poder judicial)에 준하여 설명을 한다면, Juez는 일반적으로 1심 판사를 칭하며, 2심 및 3심의 경우에는 Magistrado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끝으로 대법원의 경우는 판사를 Ministro라고 칭한다. 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의 원칙을 두고 보았을 때, 멕시코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엄밀히 따지자면 진정한 의미의 법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2.01.17 17:2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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