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세무적 혜택이 존재하는 영세 개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에서 일반 개인 사업자로의 전환은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전환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일반 개인 사업자에서 영세 개인 사업자로의 전환은 법적 가능하지 않다.
또한, 납세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아래의 경우 중, 하나의 경우 발생시,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은 강제로 전환 변경 가능하다.
1. 2번 연속 세무 신고 누락시
2. 6년간 3번 이상 세무 신고 누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