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국적 기업의 멕시코 자회사인 SC Johnson And Son, S.A de C.V (SCJAS) 에 의하여 소송 시작이 된 것으로, 2016년 소득세법(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28조 XVIII 항 관련, 법적 논쟁의 소지가 된 Prorata Expense에 대하여, 멕시코 사법부 수장 연방 대법원 (SCJN, Suprema Corte de la Justicia de la
Nacion)에서 2014년 3월 다수결[1]로 채택된 다국적 기업의
경비 배분에 대하여 논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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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for the
purposes of this Title shall not be deductible : .... ....
XVIII. the expenditures incurred abroad in proportion to taxpayers
who are not taxpayer in terms of Titles II or IV of this Law 연방 대법원은 상기와 같은 실무적 면뿐만 아니라 판결을 함에 있어서 하기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
이전 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s, Precio de transferencia) 관련OECD 발행 가이드라인, 8.23해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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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분쟁 대상 조항의
초기 작성 당시 상황 및 현재까지 흐름 .......... ....... 앞에서 설명된 사법부 판단 아래, 연방 대법원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경비 배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만약, 하기 조건들을 만족할 시에는 Prorata expense 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 31조 규정 세무 원리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지출이 회사 사업 행위와 연결된 이익 창출을 위한 필수 불가결 (indispensable) 이라는 사항에 대한 증빙 2.
내부자간 (Partes relacionadas) 거래시, 해당
지출이 유사 행위 관련 독립 회사들간 일어난 지출과 같다는 증빙 (이전 가격, Precios
de Transferencia) 3.
외국 주재 회사 상대 지출에 대한 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출 a. 내부자에 대한 세무 정보 b. 지출 관련 관계자들의 사업 활동, 이용 자산 및 위험 분담 c. 이전 가격 관련 사용 방법 4.
지출 관련 하기 문서 보관 a. 지출 관련 오퍼레이션 종류 b. 계약 정보 c. 선택 이전 가격 관련 방법 및 전개 d. 오퍼레이션 별 비교 대상 오퍼레이션 혹은 회사
5.
경비 배분이 세무 회계적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서류 보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