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42년 8월부터 1964년까지 운영된 임시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 (Programa Brasero)이 인권 탄압등 주요 이유로 종결되면서, 합법적으로 2002년 명문화된 IMMEX 프로그램이 2014년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4년 시행 개혁 세법에 의하면, Maquila 프로그램 운영 업체는 반드시, 외국 주재 관계자의 IMMEX 프로그램 운영업체가 고정 사업장 (Establecimiento Permanente)으로 인식되지 않게끔하려면, 기존 이전 가격 체제 (Precios de Transferencia) 운영하지 않고;
1. Safe harbor 선택: 마킬라 프로그램 운영에 포함된 자산의 6.9%, 혹은 지출 및 비용의 6.5% 중에서 제일 큰것으로 선택하여 순이익 산정, 세금 납부
2. 세무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임시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 확인서 (Acuerdo anticipado de precios de transferencia, APA)
상기 의무 선택은 멕시코 연방 헌법 31조 IV 조 의거, 납세자의 실질 세무 능력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헌법성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