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RFC (Registro Federal al Contribuyente) 의 경우, 사업자만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생성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가정 주부 및 무직으로서, RFC 필요한 경우, 생성 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관공서 업무가 자동화 되어있고, 자동차 Agency, 부동산 매매등과 같은 특정 업무시,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관공서 및 사립 대행 기관 (공증 사무소)는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게끔 되어있다.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하여, 공증 사무소등의 기관은 행정 업무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보, 의무 보관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