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내 법인을 통한 취업 비자 (Residente Temporal, Permiso para trabajar)를 획득한 분들로부터,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물어봐도 되는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저희 YG consulting으로 전화 하시거나 혹은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사직, 혹은 해고등의 이유로 법인으로 부터 퇴사한 외국인의 경우, 2012년부터 적용 신이민법 (Ley de Migracion) 토대, 법적, 즉, 이론적으로는 직장 (사업장)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안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직장 (법인혹은 개인 사업자의 직원)에 취업한 날 기준으로부터, 대략, 90일전으로 날짜를 조정하여 신고를 하고 비자 만기 한달 전 취업 비자 연기 신청을 하고 있다.
혹시라도 발생 가능 취업 비자 연장 거부 사태 예방 차원 (비자 업무 15년 이상 참 많은 시행 착오를 통한 실무 경험상)에서, 해당 직원을 고용할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외국인 고용 가능 법인 등록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을 할것을 추천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