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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10:2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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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전 발표된 연재문뿐만 아니라, 기존 학생 비자 변경 관련 안내문에서도 공언하였듯이, 학생 비자와 관련하여, YG consulting 에서는 무료로 컨설팅 및 대행을 진행하여 주고 있다 (인지대 별도).


최근 매년 마다 갱신하는 학생 비자 관련하여, 멕시코 체류 기간이 4년이상되었으니 영주권 변경 가능성을 타진하여, 이민국 상담 및 관련 이민법을 분석한 바, 가능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도출되었다.


- 이민국 입장: 학생 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멕시코 4년 체류후, 영주권 변환 불가능하다....는 답변 (멕시코 시티)


- 이민법 (Ley de Migracion): 영주권 변경 관련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다.


 멕시코 임시 비자 (Residente Temporal)를 소유하고 4년 합법 체류의 경우, 영주권 변경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 비자는 멕시코 임시 학생 비자 ( Residente Temporal Estudiante)로서 임시 비자이긴 한데, 옵션 (? estudiante)이 첨부되어있다. 즉, 이러한 사항때문에 힘들지 않을 까 싶다. 물론, 영주권 거절 공문에 대하여 행정 소송 혹은 헌법 소원이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평균 2년정도 소요되는 기간때문이고, 해당 기간동안 출입국이 가능하지 않고,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멕시코 유학생들은 매년 갱신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더라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빠르게 받는다면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 까 싶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 비자의 경우, 인지대는 대부분 무료인 점도 편해졌고....필자가 학생 비자로 공부하였던 2,000년에 비하면 많은 부분에서 이민국 시스템 개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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